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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려주세요 배낚시



우럭 포획금지체장은 23cm이고 벌금은 300만원까지입니다.

어느 분이 저한테 '저런 작은 우럭은 잡으면 안 되지' 하며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실제로 우럭이 기준을 몇 cm 넘는 것처럼 보여도 "체장"은 23cm가 안 된다.>>


그땐 저도 수긍을 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수산자원보호령의 첨부자료를 올립니다.
Comment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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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용태 2009.02.16 15:15
    그럼 전장길이는 27~28 정도 된다는 예긴데...
    우리야 쿨러에 10센치단위로
    매직으로 점 찍어서 30이상 잡으면되지만

    시화방조제나 평택근방 싸이즈는
    이보다 못한걸로아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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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리^ 2009.02.16 18:28
    기준치인 체장에 꽁지가 빠지는군요...
    몰랐어요...ㅡㅡ;;
    걍 한빰보다 작거나 조금 크면 버렸는데(?)...
    좋은 정보 감사...
  • ?
    블루마린 2009.02.16 22:41
    너무 조용....얌전...슬그머니 꽁무니???..

    나두 입 꽉~~~!
  • profile
    블루 2009.02.16 22:56
    음...설선장님 잘 지내시죠?..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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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다로(김재욱) 2009.02.16 23:29
    가까운 바다에서 잡은것은 살려줘도 문제가 별로 없어 보이는데 먼침선 나가서 잡으면 부레가 튀어나와서 살려줘도 죽을것 같아서 가지고 오곤하는데 특별한 방법(공기빼기)을 사용해서 살려주면 가능할지 모르겠네요..........
    바다쪽은 열심히 공부중이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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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두 2009.02.17 02:07
    너무 조용....얌전...슬그머니 꽁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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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성킬러 2009.02.17 07:45
    저도 입다무는 1인....
    워낙 맛있는 고기라 어지간한 size는 그냥 쿨러에 담아왔거든요.
    갯바위처럼 25-30이나 30-30 캠페인이라도 전개해야겠네요.
    벵에돔 25cm이하, 감성돔 30cm이하는 방생하는...

    바다로님의 의견대로 방생해서 살릴 자신이 없는 상태가 문제네요.
    아시는 분은 방법 좀 올려주시길...
    아니면 맛있게 먹어주는(?)게 더 나을지도...
  • ?
    한사랑 2009.02.17 10:54
    혹시 법만드는 분덜이 체장과 전장을 구별하지 못해 걍 체장이라고 하지 않았을까하는 의구심이?...우럭 전장 23cm 이면 먹을만 한데... ...ㅎㅎㅎ
  • profile
    주야조사 2009.02.17 11:32
    으익크~ 야단났네...
    그동안 포획한 우럭들의 싸이즈 개념이 없어서 오늘 직접 자를 갖고
    체장인가 전장인가를 확인하니... 젠장! 감을 못잡고...
    아참!~ 냉동실에 지난번 가거초에 가서 잡아온 우럭이 조금있지...
    재어보니...
    아뿔사!~~ 큰일났넹... 워쩌남!~~~
    30cm정도 느낌이라 제법 크다고 잡아온 녀석들인데...
    대부분 체장이 20~25cm, 전장은 그기서 꼬리부분 5cm정도 + 하니..
    벌금을 당연히 내야 할 판입니다...ㅎㅎ
  • ?
    똥글이 2009.02.17 11:35
    바다로님 의견처럼 부레가 나오면 공기를 빼서 살려주는 방법을 먼저 알아야할것같네여...어차피 부레가 나와 죽을 고기라면 방생해봐야 의미가 없지않을까여?
    살려주는 방법부터 많은 조사님들께 전파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profile
    민평기 2009.02.17 15:13
    제가 자문자답으로 정리하려 했는데 이제서야 자리에 앉게 됐습니다.
    이런 의도는 전혀 없었는데... 죄송합니다.
    조금 있다가 댓글 올리려 합니다.
  • ?
    감성킬러 2009.02.17 15:18
    실정법을 알려주신게 아니었던가요?
    쥐노래미 금어기에 관한 건 알고있었는데,
    체장 23cm이하 포획시 벌금 3백만원은 처음 듣는 얘기라서요. ㅠㅠㅠ
  • profile
    민평기 2009.02.17 15:56
    저는 처음 저 글을 접했을 때 '예삿일이 아니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수없이 법을 제정해왔던 공공기관에서 용어를 잘못 선택했을리 만무하다고 생각했고요.
    "체장"이란 뜻은 분명 "꼬리지느러미를 제외한 길이'가 맞기 때문입니다.

    30cm급 가까운 우럭을 놓아주어야 한다면
    "연안우럭낚시는 끝"이라는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끝일 수는 없고, 대중의 수면 아래에서 조심스레 행해지겠구나 하는 느낌이 들었지요.

    자료 몇 개를 찾아보고 금세 알아챘습니다.
    수산자원보호령을 올려놓은 인터넷 글 혹은 잡지 기사에는
    원문만 인용하고 첨부자료는 올려놓지 않았다는 걸 알았습니다.

    수산자원보호령에는 그림과 같이 '체장'의 정의를 따로 해 놓았습니다.

    (그림을 다 가져오지 않았지만)
    소라는 '높이'를, 성게는 '직경'을, 그림의 게는 '두흉갑장'을
    그리고 경골어류는 '전장'을 기준으로 하는데,
    용어가 다 다르다보니 일반인이 이해하기 쉬운 '체장'으로 용어를 통일한 것 같습니다.
    이 내용은 첨부 문서로 있고요.

    법에서 말하는 '체장'은 경골어류의 경우에는 '전장'을 뜻한다 하는 얘기를
    소란스럽게 전달하는 결과가 되어 죄송스런 맘이 듭니다.

    감성킬러님, 벌금 그런 건 다 맞는 얘기고요~~

    바다로님과 똥글이님이 얘기하신 "기압차 손상을 입은 우럭의 방생 여부"는
    또 다른 숙제인 것 같습니다.
    저는 작은 우럭이라도 살 수 없는 개체라면 방생은 무의미하다고 생각하는데요.
    뭔가 좋은 방법이 있는지. 솔로몬의 지혜가 필요한 문제 아닐까요.

    깊은 수심에선 놓아줄 작은 우럭을 대비해 초 슬로우 릴링을 하라 - 이건 말이 안 되고^^
  • ?
    감성킬러 2009.02.17 16:21
    꼬리지느러미까지 포함해서 23cm이하는 포획금지란 말씀이네요?
    맞는 것 같습니다.
    붕어,잉어,감생이,벵에 할 것 없이 물고기의 크기는 '전장'을 말하죠.

    어쨌거나 기준치 이하의 우럭은 저부터라도 놓아줘야 겠습니다.
    더 키워서 잡아먹죠.뭐 쩝쩝.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 ?
    그림자 2009.02.17 16:24
    허허~~ 밥 숟가락 들기도 전에 밥상을 치우니 목구멍에 거미줄 치기전에 잡아다 가두리에 넣어 놓고 사료를 주던가 해서 키워서 잡아야 쓰것는데요. ^^
    가거초에 휴양보낸 우러기들은 내려간지가 언젠데 요놈들 몽땅 가출한 건지 전화도 않 받고 얘들 보신분 읍슈~~~~
    멀지 않아 봄인데 가서 잘놀고 잘먹고 오라고 보냈더니 ...... 아뭏튼 얘기들 밖에 내보내면 걱정인규~~


  • ?
    한사랑 2009.02.17 17:12
    휴~~그러니깐 머리부터 꼬리까지 23이쥬?...내말이 대충 맞네.
  • ?
    갈매기 2009.02.17 20:52
    그러지말고 우럭산란기 맞춰서 한달간만 우리 조사님들이 자발적으로 어족보호차원에서 낚시를 자제하는 아름다운 미덕을 보이면 안될까여...
    우리 후대의 조사들을 위하여....
  • ?
    무성산 2009.02.17 22:35
    깊은 수심에서 나온 우럭의 튀어나온 부위는 부레가 아니라 위장이 뒤집힌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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